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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민의 생명과 해상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경비함정 사고가 최근 5년여간 14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 상당수가 운항 미숙과 경계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나타나 해경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경비함정 사고는 총 14건 발생했고, 확인된 수리비만 3억 6,494만원에 달했으며, 수리예상비용이 경제적 내구연한을 초과해 폐선처리(운항정지)된 경우가 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운항 미숙, 경계 소홀, 사전정보 파악 미흡, 충돌 회피조치 미흡, 현장 판단 오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관련된 과실이 반복됐다. 특히 올해 지난 3월 20일에는 850억원을 투입해 준공한 지 불과 3개월 된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3,000톤급 신형 경비함정이 인천항 입항 중 방파제와 충돌했다. 해경은 강한 조류와 바람뿐 아니라 현장 판단 오류를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또 3월 25일에는 인천해경 소속 300톤급 312함이 정박 중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약 170억원을 들여 건조한 해당 함정은 외부 수리업체에 정비를 맡기고 점심식사를 이유로 관리 공백 상황에서 배기관이 개방돼 있었고, 유류수급으로 선체가 가라앉아 배기구가 수면 아래 잠기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됐다. 결국 복구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해 폐선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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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해당 사건 사고조사서에 의하면, 단순한 개인 과실을 넘어 외부 정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위험요인 사전점검, 정박 중 안전관리 등 조직적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경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제출한 사고별 처벌 현황에 따르면, 처분자 32명 중 22명이 징계 외 처분인 경고·주의·불문경고에 그쳤으며, 정직 처분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기본적인 과실로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경미한 처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솜방망이 처분이 안전불감증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선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해상안전을 지켜야 할 해경이 운항 미숙과 경계 소홀 등 기본적인 과실로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만 해도 850억원짜리 최신 함정은 방파제에 충돌하고, 170억원짜리 함정은 정박 중 침수돼 폐선에 이른 것은 개인의 실수를 넘어 조직 전반의 안전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경은 반복되는 인적 과실의 원인과 지휘·감독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함정 운항부터 외부 정비업체 관리, 안전교육과 사고 책임체계까지 전면 재점검해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