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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직원, 유실물 반출 시도 적발…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 기자
  • 송고시간 202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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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공항 유실물을 임의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인천공항 직원이 징계 없이 퇴사한 뒤 1년2개월 만에 같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재입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과거 근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드러난 퇴직·채용 관리의 허점도 1년 넘게 바로잡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이하 회사) 소속 직원 A씨는 2024년 3월 28일 공항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임의로 반출하려다 퇴근길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건은 적발 12일 뒤인 4월 9일에야 감사부서에 정식 접수됐다. 그러나 A씨는 감사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다음 날 자진 퇴사했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징계 이력도 남지 않았다.
 
당시 회사 규정은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직원에 대해서만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었다. 비위 사실이 적발됐더라도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사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A씨는 퇴사 약 1년2개월 뒤인 2025년 6월 같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재입사했다. 입사지원서에 과거 근무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인사팀 역시 이전 재직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는 A씨가 재입사한 뒤에야 과거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징계시효가 남아 있어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12월 뒤늦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회사가 재입사 과정에서 관리상 허점을 확인하고도 관련 규정을 1년 넘게 고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사팀은 당시 감사부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올해 10월까지 규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는 이달 의원실의 지적 이후 퇴직 과정에 감사부서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일부 개선에 나섰다. 비위 사실을 인지한 단계부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감사 전에 퇴사하면 징계 이력이 남지 않고 재입사 때는 과거 근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다면 인사·감사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직원 개인에게는 뒤늦게 징계를 내리면서 1년 넘게 관련 규정을 고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제는 경영진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