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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법원)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술을 마시기 위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5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3월 29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위치한 자택에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홀로 둔 채 6시간가량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혼자 아이를 키워온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