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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세브란스병원)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경찰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B씨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