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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KT)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러 협박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난 10월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글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25.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를 방지·차단하기 위해 ’25. 9월부터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5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 5건의 소송 중,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 사건(’25. 8. 5.)’에서는 전부 승소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1천2백여만 원도 전액 회수했다.
또한,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경찰이 일부 승소(1심)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이번 4건의 추가 소송을 비롯해,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